<질 의>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회 시>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2014.3월 공포되었으며, 이때 시행시점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공포 후 6개월(2014.9.25)이 경과한 날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공포 후 2(2016.3.25)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는 법을 공포한 시점인 2014.3.24일 기준으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 규정에 맞춰 시행하시면 됩니다.

- 한편, 귀하의 사업장은 2014.3.24일 공포시점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소속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업장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72,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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