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9.29. 대통령령 제16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4조에 따라 확보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1.1.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수원시는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결정 절차 등만 거치면 해당 예비대지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행위허가・신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1호에 따르면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령」(1999.10.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2에서는 복리시설의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정하면서 개축・증축・철거・용도변경 등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뿐만 아니라 “신축”과 같이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기준도 두고 있는바, 이는 이 사안과 같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해당 근린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복리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장(제5장)에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확보에 관한 규정(제54조)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의 신설 당시 입법자료에서도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구매시설・생활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 등 “제반 복리시설”의 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설시하여(1991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13252호로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해당 대지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제1호는 그 설치가 완료된 근린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아직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일 이와 달리 아직 시설이 설치되기 전의 대지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를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면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가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쉽게 전용될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주택단지 거주자의 생활복리 향상에 필요한 공공청사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없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합니다.
【법제처 18-0138, 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