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규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조합규약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규약의 변경 의결을 한 때 변경되고, 「주택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인 주택조합 총회의 변경 결의에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두1046 판결례 참조)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 총회의 의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규제(법제처 2017.4.12. 회신 17-0102 해석례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내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9.4.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말함.)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후 규정 체계만을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만 해당하고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조합 설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주택법령에서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9-0219,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