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해당 시설지구는 농어촌정비법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함.)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있는지?(농어촌민박시설이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 농어촌민박사업만을 위한 시설로 한정함.)

[질의 배경]

충청남도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 관광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관광시설계획상 상가시설지구에서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상가시설지구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관광진흥법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등[관광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함(관광진흥법52조제1항 참조).]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에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민박사업이라 함)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9에서 숙박시설지구와 상가시설지구를 구분하여 숙박 관련 시설은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거주 외에 투숙객에 대한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기능상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란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중 숙박업을 제외한 것은 같은 표에서 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 가능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음식이나 물품 또는 미용 등의 서비스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상가시설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함(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1호 참조)]일 것을 전제로 같은 법의 숙박시설을 제외하려는 취지인데,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9-0070,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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