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법제처 2011.7.15. 회신 11-0289 해석례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사안은 기존 해석례와는 다르므로 그러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30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한정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수명 단축으로 인한 주거기능의 상실과 주택소유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래에 공동주택의 수선공사에 사용될 금액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인 건물소유주 자신의 이익으로 귀결되는강제적 금전납부의무(헌법재판소 2008.9.25. 선고 2005헌바81 결정례 참조)입니다.

그러므로 관리규약은 소유자 및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 규정 내용은 사적자치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것은 금전납부의무의 강제 대상이 아닌 사용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합니다.

 

법제처 18-0345,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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