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현재, 1인이 2개 이상 사업장에 적용기준을 충족(월 8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토록 하고 있음.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시 파트타임 직원을 상근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진찰료·간호관리료 등의 적용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이 상근직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혼선이 야기되어 질의함.
- 상근직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 최소 몇 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상근직원으로 구분되는지
-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한지?
<회 시>
❍ 귀 질의서상의 “상근직원”의 의미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상근직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개념에 관하여도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1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상태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근로기준과-2948,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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