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지부의 차장에게 임원 전별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구성 및 지부의 역할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970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약 4만8천여명 조합원의 권익과 자원관리 등 서울시의 위탁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합본부에 1실5부의 직제와 조합산하에 18개소 지부를 두고 있고, 부대사업으로서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위한 별도의 상조회기구와 조합원 이직의 경우 위로금 지급 및 차량경정비 사업 등 복리사업을 위한 복지회기구와 모범택시 콜사업을 위한 무선통신회기구가 있음.

- 지부는 48,000여명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살리기 위해 행정구별로 분획하여 지부를 설립한 것으로 각 지부의 조합원만도 2,000여명이 넘기 때문에 각 지부에 지부장 및 차장을 두어 지부 관리의 총책을 맡기고 있음.

-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지부장 유고시에 지부장을 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상조회 차장으로서 가장 주요한 업무는 교통사고 처리업무임.

- 상조회 직제규정상에는 상조회 지부장 및 차장은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지부 보상팀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러한 업무 이외에도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지니면서, 개인택시 영업도 할 수 있음. 즉, 비상근 임원으로서 차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로 개인택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상조회 차장직을 수행하면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구애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임. 그렇지만 대부분의 차장은 개인택시 영업을 하기보다는 지부 업무에 충실한 상태임.

 

  2. 상조회 차장의 제도변천 및 보수지급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조합지부장 및 상조회차장은 초기부터 이사장 선출이 끝난 후 이사장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현재는 선출직으로 조합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있음.

- 상조회 차장의 업무는 상조회의 특별 업무인 교통사고 처리이지만, 이외에도 조합원들의 대소사를 챙기고, 기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한 정비사업소 및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초기부터 판공비가 지급되었음.

- 그러나 판공비 증빙의 어려움이 따르고 매년 회계감사에서 지적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임기동안은 지부장에게는 그대로 판공비를 지급하였으나, 차장에게는 판공비 대신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현재는 다시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음.

 

  3. 퇴직금의 지급

- 상조회 차장은 상조회 직제규정 상 임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근속년수에 따라 일백만원 내지 오십만원을 임원 전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하여 왔음.

 

<회 시>

❍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에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조회 차장은 지부장을 보좌하여 지부 직원의 지휘 감독과 소속 조합원 조직관리 외에, 주로 교통사고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판공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도 있으나,

- 소속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선임됨으로써 상조회 회장이 근로자로서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조회 회장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키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본인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로서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직무수행과정에서도 비상근 임원으로서 근무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면,

- 귀 질의의 상조회 차장은 개인택시조합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선출하여 상조회의 업무처리를 맡긴 자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3315,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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