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대상이 아닌 주유기를 사용하여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한국석유관리원은 OO주유소에서 해당 주유소 내에 설치된 등유 판매용 주유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대상이 아님)로 가정용・농업용 등유 등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통보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해당 주유소 운영자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형식승인・검정의 대상이 아닌 주유기를 사용해 석유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내부 의견대립이 있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항공유, 아스팔트 등) 및 석유가스(프로판・부탄 등)]을 말하고(제1호 및 제2호),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바이오디젤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등)을 말한다(제11호)고 규정하여, 그 석유 등의 용도가 자동차 연료(휘발유・경유) 주유용인지 항공기 연료(항공유) 주유용인지 그 밖의 용도(등유・윤활유 등)인지를 불문하고 석유사업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도 석유판매업자 등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용도나 판매 방식 등을 특정한 종류・용도나 판매 방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42조의4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로 규정하고 있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이 자동차 주유용 주유기를 통해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대상인 계량기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안에서 문제됩니다.
그런데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 미달 판매(제2호)나 매점매석(제7호) 행위 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인데,(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5헌바123 결정례 참조) 석유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대상이 아닌 계량기를 통해 판매・유통되는 석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그러한 경우를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단순히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정량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이 없어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2009년 1월 30일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부터 현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정량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의안번호제180059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렇다면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정량 미달 여부의 판단 기준”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그 위임에 따라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로 규정한 것은 해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각 계량기별로 정량 미달로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넘어 그 “계량기”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2009년 4월 30일 대통령령 제21462호로 개정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주유기’의 사용공차”로 규정하였다가, 눈새김 탱크 등 주유기가 아닌 다른 계량기에 대해서도 주유기의 사용공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2010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22518호로 개정된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3에서 이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로 개정한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도 분명합니다.(대통령령 제22518호로 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대통령령 제2251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 부분 각 참조)
한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2호라목15)다)에서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의 대상인 계량기에 한정하여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라목15)다)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기준으로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중을 달리 정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266, 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