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구 「공동주택관리법」(2018.3.13.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공동주택관리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전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거주만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나.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임기 중에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같은 법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전에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질의 배경]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자가 「공동주택관리법」(2018.3.13.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어 2018.9.14. 시행된 것을 말함)의 시행일인 2018년 9월 14일 전에 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거주만 이전한 경우와 ➁ 주민등록과 거주를 모두 이전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가 각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모두 상실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유>
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입주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제14조제3항)하고 있을 뿐 그 임기 중에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상실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동별 대표자가 해당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은 입주자가 동별 대표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이고,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1명씩 선출된 대표자를 “동별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의 대표자로서 선거구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자는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 및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그 임기 중에도 해당 요건을 계속하여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또한 종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로만 규정하고 있다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2015.8.11. 법률 제13474호로 제정되어 2016.8.12. 시행된 것을 말함)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 종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외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으로 추가해 규정하였는바, 다른 선거구의 입주자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종전 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선거구로 획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2018년 3월 13일 법률 제15454호로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법」(이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라 함) 제14조제5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주민등록이나 거주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미충족을 당연퇴임 사유로 신설하면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는데, 통상 법령의 개정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고 법령의 시행 이후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퇴임 규정이 없는 종전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은 선출 시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고 임기 중의 자격 요건 미충족이 동별 대표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 특정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을 두는 것인바,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임기 중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계속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확인적 차원에서 이러한 동별 대표자의 당연퇴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그에 따라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316,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