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가 적용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로서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A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인 민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을 받은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가목에 따라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로서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함.)으로 건설되어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 중 제22조와 제57조만을 적용하되(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호가목),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로서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 중 제22조 및 제57조 뿐 아니라 그 외의 규정도 적용되므로 공급하고 남은 주택 중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공급 대상으로 하여(같은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일반공급 순위(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국민주택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같은 규칙 제35조제1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 중 제22조와 제57조 외의 다른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하여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주대책에는 “국민주택의 공급”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을 위해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해서는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미만인 경우에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06, 201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