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8년 2월 9일 전에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8년 2월 9일 이후에 설계자 선정 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8.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어 2018.2.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8년 2월 9일 전에 설계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 설계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유>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임원이 용역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하고 정비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2017.8.9.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개정이유 및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해당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대상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구 법령의 변경 과정에서 신 법령의 적용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법제처 2016.3.23. 회신 16-0038 해석례 참조)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어느 단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같은 법 제29조 개정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그 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입찰공고 등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제외한 다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입찰 절차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과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년 2월 9일 전에 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의 시행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29조 및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 18-0369,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