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별도의 환기시설이 없어 먼지나 악취가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자, 이러한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토교통부에 문의했고,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용부분에 반드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이라 함) 제11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함)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같은 규칙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설비규칙 별표 1의4에서는 자연환기설비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1호 및 제2호), 같은 규칙 별표 1의5에서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환기기준을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풍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제1호)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제3호) 등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내”에 설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설치 장소나 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고 각 세대 외의 계단, 복도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환기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 반드시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0조제12호에서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설계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건축설비규칙 제11조를 위반한 설계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도7777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신축공동주택등의 각 세대 외의 공용부분에도 건축설비규칙 제11조에 따라 환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형벌 규정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 데에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248,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