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같은 조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받는 대신 주차장 설치비용을 감액 받은 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은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해당 쟁점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고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법제처 2017.7.3. 회신 17-0291 해석례 참조)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주차장법」과 제주특별법은 그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을 달리하고,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 「주차장법」이 제주특별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차장 등 차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법」과 제주특별법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함)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차고지”의 개념에는 주차장 외에 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가 포함되므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차고지 확보 의무도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건축주가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면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갈음하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서 제출은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 하려는 자”에게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차고지증명서를 통해 그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제도로, 양자의 규율대상은 각각 건축주와 자동차 소유자로 다르므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주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제주특별법 제428조제1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제주특별법의 위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일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 차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한 경우에도 차고지 확보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의무를 완화해 주려는 것인바, 민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69,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