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건설현장 노임도급을 받은 자(이하 ‘오야지’라 함)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일선관서 마다 답변이 달라 노무관리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 당사는 원청건설회사로부터 상가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이며, 당사에서 수주한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다시 노임도급 형태로 작업면적 ㎡당 1,200원, 도합 86,000㎡, 103,200,000원에 개인건축업자(일명 오야지)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었으며, 하도급금액의 지급방식은 매월의 공사기성실적에 따라 오야지에게 도급금액을 일괄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오야지는 자기계산하에 소속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작업지시 등을 직접 수행하고, 당사와 약정한 공사대금은 1개월 단위 기성실적으로 오야지에게 일괄지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오야지는 자기소속 근로자의 임금 및 필요경비를 자기계산하에 지급한 이후 잔액이 오야지 개인의 이익이 되며, 이익의 규모는 당사에서 알지 못함(공사단가계산, 소속 근로자의 임금책정액 등에 따라 오야지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당사에서 손해를 보전하지는 않음).
❍ 질의요지
1. 이러한 경우 개인건축업자(일명 오야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오야지가 근로자라면 퇴직금, 산재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오야지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를 알지 못하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귀하의 질의내용의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개인건축업자가 전문건설업체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작업면적단위별로 노임, 재료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책정된 단가에 따라 재하도급 받고, 자신의 책임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직접 작업지시를 하는 등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에서 임금 등 총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한다면, 그러한 개인건축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근로기준과-2163,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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