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충청북도 충주시에서는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충주 남산성(충청북도 지정기념물 제31호)을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화재청 및 산림청에 질의하였고, 문화재청으로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지정해제 사유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산림청으로부터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지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가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역(이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과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제2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를 준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도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은 지정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용 규정을 인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문의 성질에 따라 “제○조(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조에 따른” 등의 법령 규정 방식을 두어 준용 규정도 인용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는데(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2017) 참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도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입법원칙에 부합한 해석입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 해제권의 자의적 해석 및 행사로 인한 산림보호구역의 무분별한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2015.7.20. 법률 제13406호로 일부개정된 「산림보호법」 개정이유 참조) 시・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산림청장과 사전협의를 하고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은 이러한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유에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된다고 본다면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가 없는 시・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 해제권의 행사로 국가 전체적인 산림자원의 보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만약 시・도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시・도문화재 보호구역도 포함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의 산림청장과의 협의 대상에도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452,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