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외의 다른 법률에 대부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을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대부받게 되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 5년보다 짧은 기간(3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행정안전부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하여 대부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그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대부기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대부의 최저기간이나 대부의 시간적 단위 등 대부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은 문언상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의 목적과 용도, 대부에 따른 재산의 손상가능성, 원상회복의 용이성, 토지등에 대한 대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지 토지등의 대부기간을 반드시 5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59646 판결례 참조) 해당 재산을 대부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대부계약의 내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부계약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456,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