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지법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농지법 시행령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이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목포시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무단으로 휴경(休耕)한 경우 농지법10조에 따른 처분 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처분 대상 농지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 유>

농지법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제1호에서는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를 농지 처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지 소유자의 범위에 관하여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같은 항제1호에서도 소유 농지를 취득 경로나 규모 등에 따라 따로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같은 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소유 농지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 이념인바(농지법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농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법령의 기본이념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농지법령에서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使用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속 등을 받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일부의 경우 이를 허용한 것은(농지법23조제1항제1) 상속이농(離農) 등을 이유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했을 때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의안번호 140850호 농지법 제정안 관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1994.11.29.) 참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임대 또는 사용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농지법1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중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가 없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같은 항제1호도 적용하여 소유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도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같은 항제1호와 제6호가 같은 농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되므로 두 규정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10조제1항제6호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이고 같은 항제1호는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발생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같은 항제1호 및 제6호는 각각 처분대상이 되는 농지의 범위가 다르므로 같은 농지에 대하여 같은 항제1호 및 제6호가 서로 다른 처분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553,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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