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직한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兄)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실체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실업급여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04.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배○○
♣ 피 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 변론종결 / 2019.04.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5.3.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1,124,920원의 반환명령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1.6. 피고에게 ‘원고가 2015.12.31. 주식회사 ○○○○에서 이직하였다’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합계 3,173,9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의 2016.2.17.자 제2차 재취업 노력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는 원고가 2016.2.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대한민국에 있던 원고의 형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고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5.3.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 62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5.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6.3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5.9.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으며, 그 결정문이 2018.5.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 체류 중인 상황에서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는 것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 부득이 한 경우 재취업 노력신고를 위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동영상 교육자료 및 실업급여수급자카드 등에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잘못으로 부정 수급의 의도 없이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신고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성실히 재취업의 노력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1, 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이직한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구직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 경우 취하여야 할 절차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법 제44조제2, 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 내지 66조] 그 예외사유 중 하나인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인터넷을 통한 재취업 노력신고는 2차 신고 시부터 허용된다)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12.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6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실체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1.20.경 원고에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한 후 실업급여가 다음 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활동 내용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인터넷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② 당시 피고가 인터넷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에 관련한 안내 또는 교육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사공민 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