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7조제1호 중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기초연금법 시행규칙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구입액에 대해서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3조제1항의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처분 전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변동이 없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업무 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유>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2조제4),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1), 금융재산(2)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3, 이하 처분재산이라 함)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7조제1호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서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하 타재산구입비라 함)이라고만 규정하면서 타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별 가액의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처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3조제2항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타재산구입비 역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시행령3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에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처분한 재산 중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재산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기초연금법2조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재산 가용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재산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려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서 생활안정이 더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취지[2014.6.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6.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52340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5헌바191 결정례 등 참조]인데 만약 타재산구입비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 가용 수준이 소득환산액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15,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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