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7조제1호 중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구입액에 대해서도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처분 전・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변동이 없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업무 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 유>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의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제1호), 금융재산(제2호)과 함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제3호, 이하 “처분재산”이라 함)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7조제1호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서 “타 재산 구입에 사용된 금액”(이하 “타재산구입비”라 함)이라고만 규정하면서 타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별 가액의 산정방법이 동일해야 할 것이므로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인 “타재산구입비”를 산정하는 방법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및 처분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처분재산의 가액은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인 타재산구입비 역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필요한 재산의 범위에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명백히 볼 수 있는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처분한 재산 중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재산”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기초연금 수급권자(「기초연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재산 가용 수준”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이 소득환산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재산양도 및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줄이려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서 생활안정이 더 필요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취지[2014.6.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4.6.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3호로 일부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두52340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5헌바191 결정례 등 참조]인데 만약 타재산구입비를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재산 가용 수준이 소득환산액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15,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