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과정에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신체검사(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이 교원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 “채용 이전에 실시된 신체검사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갈음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이에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2017.9.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은 해당 교원이 “취업 당시”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결핵검진을 포함하여 받은 건강진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과 동일한 시기인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만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취지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결핵 감염 여부가 확인된 것이므로 결핵예방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을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받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신규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이미 결핵 감염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도 신규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건강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다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자 마련된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업무에 계속 종사하고 있던 교원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핵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이 된 교원이 다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직 중인 교원은 매년 1회의 결핵검진을 받게 되는데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 전에 결핵검진이 포함된 신체검사를 받았고 신체검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경우에도 신규채용 후 다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신규채용된 교원은 최소 연 2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특히 1년 이하의 단기간 동안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제 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32조 및 제13조제3항 참조)의 경우 신규채용 될 때마다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사이에 수 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410,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