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 등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는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는데,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령이므로 부산광역시장이 권한을 위탁받아 설립허가를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임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영리법인은 여전히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법인이지 수임기관인 시・도지사의 소관 법인으로 그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그 제명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비영리법인에 관해 적용되는 법령인바, 해당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설립허가 등을 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은 위임인이 그에 대한 비용부담과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권한을 이양 받은 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권한의 “이양”과는 구분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감독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더라도 그 성질은 여전히 국가사무이므로 권한의 위임 여부 및 해당 법인의 활동 범위와 관계없이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될 필요가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법인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그 활동범위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으로서 시・도지사가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과 같은 목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설립허가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해 각각 다른 설립허가의 기준 등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정비의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제4호나목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규칙에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11,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