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가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그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한의원을 폐업하고 그 한의원을 개설하였던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새로운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한의사 폐업 전 업무정지 처분 사유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사전통지에 의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후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이견이 있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새로운 한의원의 관할 행정청은 해당 한의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업무정지처분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그 새로운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의료법」의 관련규정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함)을 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은 같은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의료인”입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장 등이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은 반드시 개설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므로 그 의료업 정지의 사유를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의료법」 제6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상대방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같은 조제1항을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만을 정지시키고 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업은 허용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볼 경우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료기관을 다른 지역에서 개업하는 방식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의 의료업을 제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의료법」 제64조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여 부당합니다.
※ 법령정비의견
이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0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294, 201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