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제2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3호, 이하 “의료법인”이라 함) 등(이하 “의료인등”이라 함)으로 엄격히 제한하되 같은 법 제35조에서는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인등이 아닌 자도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법제처 2012.11.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 의료인등이 아닌 자에게 예외적으로 개설이 허용되는 부속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관한 주체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탁을 위해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5조와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신고, 허가 및 이에 따른 수리 등에 관한 제한만을 두고 있을 뿐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개설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을 다른 의료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4조제2항) 있고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제33조제10항) 있는바, 이는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의료법령상 의료기관은 그 개설 및 운영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기관으로서 그 의료기관에 속하는 시설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법제처 2017.12.27. 회신 17-0637 해석례 참조)
【법제처 18-0440,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