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고용된 사람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제도가 적용되는 일부 공공기관 등이 만 34세까지로 한정하여 채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달리 판단됨에 따라, 동 제도의 근거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법령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법률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간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거나 법률에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각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법제처 2015.2.6. 회신 14-0825 해석례 참조)
그런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함)은 제대군인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군의 사기와 전력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대군인 인력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7년에 제정된 법으로서,(1997.12.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제대군인법령에서는 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지원 내용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 대상인 제대군인에 대해 나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이라 함)은 경기침체 등으로 급증하는 청년실업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소가 되거나 사회불안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2004.3.5. 법률 제7185호로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에서 청년으로 규정한 나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취업을 특별히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군 복무 여부에 따라 청년고용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3년 5월 22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2013.5.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안이유 등 참조)
또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청년고용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 본문에서 청년고용법이 적용되는 청년의 나이 상한을 29세로 규정한 것과 달리,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서는 30대 미취업자의 취업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해 그 나이의 상한을 34세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①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로 상향해 달라는 의견, ② 군 경력기간을 포함하여 상향해 달라는 의견, ③ 이와 반대로 청년고용법을 폐지하여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34세의 나이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법 연혁 및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이 적용되는 청년 나이의 상한은 미취업자 간 균등한 취업기회의 확보라는 법익과 제대군인을 포함한 30대 미취업자의 원활한 취업기회 부여라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청년고용법령에서 규정한 청년의 나이의 범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제처 18-0213,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