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들은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참가인들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비교해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는바,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터넷 상담 및 서면질의회신 업무 등은 전화상담원의 업무에 비하여 책임이 다르고, 고도의 업무 지식 및 전문성,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능력, 문서작성 능력 등이 요구되어 전화상담원들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며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준이 다른 등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과 참가인들이 각 수행하는 업무는 그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을 참가인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5.12.10. 선고 2015구합100401 판결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원 고 / 대한민국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 1

변론종결 / 2015.11.1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2.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4차별11, 12 대한민국(고용노동부)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2004.경 원고 산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고객상담센터라고도 한다. 이하 고객상담센터라고 한다) 소장과 15시간, 5일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고 현재까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다.

. 참가인들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하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라 한다)과 비교해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며 2014.7.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부산지노위라고 한다)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노위는 2014.9.25.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 이에 참가인들은 불복하여 2014.11.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노위는 2014.12.23. ‘참가인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로 볼 수 있고, 이들과 비교할 때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 민○○3,050,812, 참가인 석○○4,125,611원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주문

1. 부산지노위가 2014.9.25. 이 사건 근로자들(참가인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사용자(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2014차별 4, 5 병합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 1(참가인 민○○)에게 3,050,812원을, 이 사건 근로자 2(참가인 석○○)에게 4,125,611원을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4.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연간급여와 복지포인트가 별지 1 ‘연간급여 및 복지포인트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임금제도에 따라 산정되는 급여와 복지포인트를 2014.8.1. 이후부터의 근로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와 달리 그릇되게 판단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참가인들을 포함해 고객상담센터의 전화상담원들(이하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업무의 범위나 책임, 권한 등에서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비교 대상 근로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참가인들과 비교 대상 근로자들의 처우를 비교해 볼 때, 참가인들에게는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설령 비교 대상 근로자와 참가인들간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상담 업무와 전화상담 업무는 그 내용과 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들에게 상담공무원이 지급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된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을 집중 처리하기 위해 2014.8.경부터 안양시에서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위 센터는 2012.12.경 울산광역시로 이전하였다.

2) 고객상담센터의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걸려오는 민원인들의 문의내용을 전화통화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상담은 민원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질의건의 등에 대한 답변을 처리기한(단순한 질의 및 상담은 7일 이내, 그 외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은 14일 이내) 내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말하며, 서면질의의 회신이란 서면이나 모사전송을 통해 접수된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해 14일 이내에 상담과장의 결재를 얻어 회신하는 것을 말한다(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2, 14 내지 17). 한편, 고객상담센터의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3) 고객상담센터는 별표 2와 같이 운영지원팀,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두고 있고, 상담공무원 18명을 포함한 42명의 공무원과 전화상담원 86명을 포함한 87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원 86명 중 안양시 소재 시기 채용된 4(참가인들 포함)은 피크제 근무(10:00 ~ 15:00), 울산 이전 이후인 2013.1.경 채용된 82명은 교대제 근무(09:00 ~ 13:30, 13:30 ~ 18:00)를 각 하고 있다.

4)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 및 상담공무원들의 업무 분장은 별표 3과 같다.

5)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는바, 2014년도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채용된 반면, 참가인들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되었고, 2013.1.2. 채용된 전화상담원들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반상식과목의 필기시험을 거쳐 채용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뿐이며(대법원 1998.8.21. 선고 989714 판결 참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3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기간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통상근로자에 각 해당한다.

한편, 기간제법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를 들고 있다.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7045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4,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과 참가인들이 각 수행하는 업무는 그 범위,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을 참가인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전화상담 업무만 수행함에 반해,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 외에도 인터넷상담 및 서면질의의 회신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범위가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에 비해 훨씬 넓다.

(2)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인터넷 상담 또는 서면질의의 회신 등은 처리기간(7일 또는 14)이 정해져 있어 처리 지연시 상담공무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따라 민원처리 도과에 따른 책임이 부과되나, 전화상담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즉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리지연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전화상담원들에게는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에 비해 그 책임의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질의 회신 또는 서면질의 회신 등은 결재권자인 담당 과장의 전결을 얻어 회신을 해야 하는 반면, 전화상담의 경우는 상담과정에서의 민원인의 불평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결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3) 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전화상담원은 담당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전환해서는 아니 되나, 다만, 상담내용이 담당분야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상담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문상담원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의 요구나 지방관서 담당자와 직접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상담원이나 해당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인터넷 상담 또는 서면질의의 회신 등은 구두로 통상 즉석에서 답변하는 전화상담과는 달리 문서 등으로 회신하게 되어 있어 전화상담보다 더욱 책임있는 답변이 요구되고, 실제 인터넷상담 등의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선정 기준, 과반수노조 확정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위반의 효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계속근로의 의미 및 해당 여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인력기준 충족 여부, 휴일근로수당지급의무 여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해당 여부등 노동 및 고용 관련 전반의 전문적인 법해석 및 사실관계 검토, 법률요건 구비 여부 등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어서 상담공무원들에게 고도의 업무 지식 및 전문성, 법률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능력, 문서작성 능력 등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들이 인터넷 상담 등을 대체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인다. 한편 상담공무원들은 전화상담원들에 비해 고난도의 시험 및 더욱 엄격한 면접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등 그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기준이 전화상담원들과는 다르다.

(5) 피고는 상담공무원들도 2004.8. 고객상담센터 설립시부터 2011.10. 조직개편 시점까지 상당기간 전화상담원과 마찬가지로 18시간 전화상담 업무를 한 바 있고, 조직개편 이후에도 상담공무원들의 전화상담 업무 비중은 18시간 중 4.5시간으로 여전히 근무시간의 50%를 상회하고 있음을 들어 인터넷상담을 상담공무원들의 주된 업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담공무원들이 8시간 전화상담 업무에 임했던 기간(2004.8.4. ~ 2011.9.30.) 중 참가인들의 차별시정 신청일(2014.7.29.)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역산한 기간 내에 포함되는 기간은 비교적 짧고, 특히 상담공무원들이 2013.1.2. ~ 2013.2.28.까지 8시간 전화상담에 임했던 기간은 고객상담센터 이전 및 신규 전화상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상담 또는 서면질의의 회신 등의 업무는 전화상담 업무에 비해 업무의 난도가 높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1건당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의 특성이 있는 점, 인터넷 상담 등의 업무가 비록 전화상담 업무보다 하루 중 정규근무시간이 적다고 하여도 그 차이는 미미하고, 오히려 전화상담 업무는 일과시간 중에만 이루어지는 데 반해, 인터넷 상담 등의 업무는 일과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므로 상담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하는 시간은 대체로 인터넷 상담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시간으로 보이는바 상담공무원들은 2014년도만 해도 11.2시간 가량을 연장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초과시간을 인터넷상담 근무시간에 합산하면 상담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전화상담 업무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 상담 업무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2조제1호는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같은 조제2호는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는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 관련 제도의 확인 등 간단한 내용의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인이 전화상담원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며 자신의 성명주소 등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이러한 전화상담의 경우는 민원처리법상의 민원행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처리법에서 정하는 민원사무 처리방법, 민원서류의 보완절차 및 방법, 처리결과 통지 및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확인점검 등의 제한 및 책임 등이 따르지 않는 반면, 인터넷 상담 등의 업무는 민원인들이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며 서면으로 회신을 요구하고 있어 위와 같은 민원처리법상의 제한 및 책임 등이 따르게 된다.

2) 소결

그렇다면 참가인들에게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이처럼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박우근 한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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