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한정되는지?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환자의 미성년 자녀가 작성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작성주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가 미납 확인서 작성주체는 응급진료비 상환의무자로 한정되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경우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 구상 대상자인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로 한정됩니다.
나. 이 사안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10조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제22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응급의료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함)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의 대지급(代支給)을 청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응급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취지에 따라 대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응급의료법 제22조에 따른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는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의료기관등이 응급의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2011.8.4. 법률 제11004호로 일부개정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응급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등에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함)로부터 대신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상환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을 구상(求償)할 때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므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호자는 미수금과 관련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응급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대지급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의무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환자 또는 보호자”로 규정하여 법률상 미수금 상환의무자와 일치하지 않은바,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응급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불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를 대신하여 그 진료비를 의료기관등에 지급하되 사후적으로 상환의무자로부터 대신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기관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는 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후 상환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갚을 것을 청구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미성년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대지급금 상환을 위한 채무 부담과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가 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민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법제처 18-0336, 201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