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이삿짐 운반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삿짐 운반 업무’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화물취급 종사자(9421)의 업무(가구 등의 가정용품에 대한 포장, 운반, 선적 및 하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 지는 바, 파견이 허용되는 32개의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1662,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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