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제한규정의 의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3-0162]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9다63205]
- 휴업기간 평균임금 산정시점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근로개선정책과-3190]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근로조건지도과-1418】
-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근로조건지도과-535】
- 학교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2225】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
-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 통상임금 및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 지급
- 휴업기간동안 감액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식
-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근기 68207-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