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의 통상임금은 급여규정 및 노무관리 운영지침서에 ‘기본급, 직능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전산수당, 출납수당, 비서수당, 근속수당, 교대수당의 합산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월 급여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에 ‘기본급+직능급+직책수당+자격면허수당+근속수당+고정O/T수당+기타, 중식비’를 월의 금액으로 정하여, 월 급여금으로 지급하며, 근태(결근, 무급) 등 영향에 의해 일수 계산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월 급여금에서 차감(월 급여/월 일수×차감일수)하여 지급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거나 야간근로,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할증 임금 계산하여, 월 급여에 합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함.

그리고 상여금은 근태(결근, 무급) 등 영향에 의해 일수 계산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에서 차감(상여금/산정기간×차감일수)하여 지정일에 지급함.

<질의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월 급여에서 차감일수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로 산출하여 월 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2>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특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질의3> 당사의 급여규정 및 노무관리 운영지침서 등에 의하여 휴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 시 통상임금은 무엇 무엇인지?

<질의4>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상여금의 차감일수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로 산출하여 상여금을 정해진 지급일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5>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 6>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무관한지?

 

<회 시>

1. 귀 질의 2, 3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성, ② 정기적·일률적(1임금 산정기간 내)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따라서 귀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11조의 규정에서와 같이 상여금을 매 2개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1임금 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귀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11조에 규정된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 5, 6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3. 귀 질의 1, 4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만약 특정 월에 정상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휴업한 기간이 함께 있을 경우의 근로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이라면, 귀사의 급여규정 등에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월 일수 대비 근로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상여금)을 산정·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9163,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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