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 단체교섭 계속 중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도래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융·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 금융·보험업에 해당여부 판단방법 [근로기준과-2528]
-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 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 여부
- 부도-구속-흐지부지 해산시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
-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
- 유급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