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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된 산별노조 간부가 해고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606]
  • 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조를 탈퇴하여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탈퇴한 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는지[노동조합과-1807]
  • 업무수행능력저하와 해고【業務修行能力低下와 解雇】
  • 검사원으로서 반복적인 업무과실과 경고 누적, 금품수수, 출장비 허위 청구 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고법 2013누26585]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대법 2007두1729]
  • 조례 개정에 따른 해고 가능 여부【근로기준과-475】
  • 지정된 사직일 전에 퇴사조치의 효력 여부【근로개선정책과-2266】
  • 노조 임원 폭행 및 집기를 손상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7두12941】
  • 직원전원이 품질불량 등에 대해 근신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대법 2009두15951】
  •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7도6861】
  • 소규모 채권추심업체의 운영자가 채권회수업무 담당직원의 거부로 보수지급기준 변경에 대한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해고한 사안【대법 2005도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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