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업무취급수수료를 지급한 비위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234]
- 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대법 2013두1119]
-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고법 2013라299]
-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대법 2012두12297]
-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대법 2013두5722]
-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조치의 효력[대법 2012다64833]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99279]
-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10다21962]
-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징계처분무효확인)[대법 2010다36407]
-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인지【대법 2010두1743】
-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33999】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