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공간에 출입하던 중 하강하던 주차리프트 팔레트에 깔려 상해, 주차관리원 및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6272]
-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파업과 조선소 점거는 불법파업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647]
- 주택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이 재량규정인지[대법 2013다206368]
-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이 ‘집행명령’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72076]
-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57651]
-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 그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대법 2008다93629]
- 교통사고 후에 작성된 합의서의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는 부분이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 부분까지도 포함하는지[대법 2003다19206]
-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거부를 이유로 공장을 점거한 것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지법 2010가합8446]
-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지법 2012가합75531]
-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다109531]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3다208371]
-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대법 2011다69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