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뺑소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상해의 정도[대법 2007도1405]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대법 2005도4383]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대법 2005도3244]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5도1483]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 2005도790]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대법 2004도5227]
  •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 ‘도주’에 해당[대법 2002도5748]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할 가능 여부【2002도3272】
  • 【판례 2000도2563】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시 음주를 하러 자리를 비운 경우 도주 여부
  • 【판례 2000도103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
  • 【판례 99도5023】교통사고, ‘도주’의 의미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