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요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2]다방종업원인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다방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파출소에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운전자의 일행이 운전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린 경우, 도주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2000.05.12. 선고 2000도1038 판결 [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 피고인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광주지법 2000.2.10. 선고 99노2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피고인이 1999.8.4. 20:00경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시대수퍼 앞길을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핸들 등을 수리비 금 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 1997.11.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9.4.13. 선고 98도33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남 구례읍 소재 다방의 종업원으로서 위 다방의 여종업원과 그의 여자친구 등 2명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차를 배달하고 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피해자를 인근의 구례의료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위 다방의 여종업원 등이 위 의료원에서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말하기도 한 사실, 그 후 위 의료원에는 X-선 촬영시설이 없어서 위 다방의 주인이 피해자를 다시 구례읍 소재 애향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위 다방 여종업원 등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다방으로 돌아와서 다방주인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말하고, 이어 파출소에 교통사고 내용을 신고한 후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계속 함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알리지 않고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도847 판결 참조), 또 피고인이 다방으로 돌아온 후 즉시 파출소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고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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