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행법 2013구합56423]
-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이외에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행법 2013구합517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대법 2011두24040]
-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대법 2012도3475]
-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 2011도15497]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대법 2011다2003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대법 2008다29123]
-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대법 2008두13972]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도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