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노조가 체결한 산별협약과 충돌하는 경우 처리방법[노사관계법제과-3208]
- 3개의 노조와 각각 체결한 단협상 징계위원을 노사 각 5명씩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위원은 3개 노조 공동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626]
-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노사관계법제과-2247]
- 과장급 직원을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시킨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 하여도 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8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6]
- 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상태에 있는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482]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2]
- 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
-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새로운 조정절차 없이 파업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노사관계법제과-1120]
- 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신설노조가 체결할 수 있는 단체협약 범위[노사관계법제과-938]
-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