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대법 2011두12528]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헌재 2010헌마219]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하는 ‘시간제 근무자’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인지[대법 2011두22938]
-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4640】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085】
- 2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30】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근로조건지도과-4378】
-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비정규직대책팀-2966】
- 단시간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및 기간제법상의 보호 범위【비정규직대책팀-1582】
- 주40시간제 하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할증률【근로기준과-3807】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방법【근로기준과-6465】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근로기준과-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