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하루에 4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에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바대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반드시 규정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 등 반드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몇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 경우 위법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24조(시행령 제8조)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5조(벌칙)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5조제2항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령 별표 1의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는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즉,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동법 제115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247,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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