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2005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며, 당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일부는 단시간 근로자들로 1일 12시간 1주 3회 근무하는 바, 1일 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할 것임.
❍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 제3조에 의하면 연장근로 최초 4시간 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100분의 25”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장내 단시간 근로자들에게도 동 부칙 제 3조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에는 별도의 예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비록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최초 4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을설]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의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에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므로 본질상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동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기존의 지급하던 할증률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회 시>
❍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므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법 제25조와 같이 명문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고용형태에 따라 법적용을 달리하지는 않음.
❍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대한 할증률이 개정법 적용 후 3년간은 최초 4시간에 대하여 25%가 적용될 것이며, 아울러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금보전을 해 주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3807,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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