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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일 때 개정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과-3789】
  •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
  • 근로기준법 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에 규정된 「동종 업무」와 「통상근로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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