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노동조합이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정당한지[노조 68107-209]
-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여부[노조 01254-109]
- 근로자 사주 갖기 및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요구 등의 사항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협력 68140-15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법제처 07-0451]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법적 효과까지 설명하거나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대법 2013두26064]
-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지법 2013가합10028]
-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대법 2011두6998]
-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대법 자2013마359]
-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대법 2012다105505]
- 향후 발생한 임금에 대한 반납 효력 여부【근로기준과-630】
- 【판례 2001다41384】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 【판례 2000도4299】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