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 사내 하도급이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11두7076]
-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
-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2055】
-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감시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1831】
- 비영리법인에서 채용한 강사가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계약’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659】
-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 시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2】
-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고용차별개선정책과-239】
-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와 파견대상 업무 포함여부【차별개선과-463】
-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199】
- 화물운송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화물차를 지입한 물류회사의 운송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89】
-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차별개선과-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