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 사업수행 방식 변경(직접 운영 ↔ 민간 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고용차별개선과-2506]
-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고용차별개선과-1396]
- 사업의 일부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부분의 근로자를 신설회사로 고용승계 한 경우 기존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승계여부[노사관계법제팀-1042]
-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대법 2012다102124]
-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승계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11두4282]
-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근로개선정책과-3838】
-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63】
- 종전 법인과 새로운 법인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대법 2007다51017】
-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로 인정 또는 부인되는 사례【근로기준과-911】
-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근로기준과-4766】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 고용승계 이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