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A회사는 2002.8.31자로 폐업을 하면서 B회사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B회사가 사업장 기계 및 당해 근로자들을 계속 사용하기로 하고 양도 양수인간의 특약 사항으로 “(1) 영업양수도 시점에서 A회사 소속 근로자는 퇴사 처리하고 B회사는 당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영업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채무는 A회사가 지기로 한다.”고 한 경우, B회사가 2002.9.1부터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계 및 근로자들을 계속 사용하여 판지 제조업을 계속 하였을 때, A회사와 B회사에서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들이 양사의 근속기간을 통합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양수인 회사인 B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회 시>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함),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례는 양도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운수사업의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도한 경우(대판 1995.7.25, 95다7987), 양도회사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동일 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신규입사 형식으로 채용하고 일부 근로자는 그대로 잔류하였으며, 양도 회사의 다른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경우(대판 2003.3.14, 2002두10094) 등에는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기준과-911,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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