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
-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058】
-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근로기준과-1477】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296】
-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38】
-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15】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
-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834】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고용평등정책과-513】
- 공기업 위수탁 협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336】
- 시설원예 생산과 판매를 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