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2010.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전환 이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회 시>
❍ 기간제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은 차별시정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 바, 종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인 2009.12.31.까지로 판정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새로이 합의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615,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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