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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 근속한 군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대법 2011두6592]
  •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 2013두2525]
  •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다 [춘천지법 2014구합1183]
  •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행위라도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하였다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1다41420]
  •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 2014도12..
  •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울산지법 2013나8120]
  • 육아휴직급여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급여산정을 하여야 한다 [부산지법 2014구합3397]
  • 개별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떡과 같은 일반식품의 형태로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 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
  • 개별인정 받을 기능성 원료 제조에 사용하는 미생물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기능성 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질의
  •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시된 기능성 원료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경우 별도 규격 적용을 위한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 멜라토닌 함유 원료에 관한 질의
  •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는 행정예고 후,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한자 /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 수입에 관한 질의
  •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기능성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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