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노법 제42조의2 제1항이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입법목적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와 유사한 점, 노노법 제42조의2 제2항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문언의 규정형식 역시 노노법 제42조제2항과 유사한 점, 양 규정이 모두 특정한 업무영역에 있어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형벌법규로써 제한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필수유지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하거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지 근로자가 필수유지업무에서 이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인천지방법원 2015.6.19. 선고 2015고정504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 피고인 / 1. A ~8. H
♣ 검 사 / 원종우(기소), 박성현(공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로서 ○○ 중구 ○○동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탑승교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12.7. 위 ○○국제공항에서 파업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자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근무지에서 이탈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방해하였다.<범죄 일람표 : 생략>
2. 판단
가. 관련법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2조제2항 위반죄에 대하여 “노노법 제42조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라는 점과 노노법 제42조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제1호, 제42조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2 도34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위 노노법 제91조, 제42조제2항 위반죄(이하 편의상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라 약칭한다)와 이 사건 노노법 제89조제1호,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이하 편의상 ‘필수유지업무방해죄’라 약칭한다)의 문언, 규정형식,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판결의 취지는 필수유지업무방해죄에도 적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노노법 제42조의2 제1항이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입법목적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와 유사한 점, 노노법 제42조의2 제2항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그 문언의 규정형식 역시 노노법 제42조제2항과 유사한 점, 양 규정이 모두 특정한 업무영역에 있어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형벌법규로써 제한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필수유지업무 방해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하거나,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지 근로자가 필수유지업무에서 이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필수유지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2013.6.21. 사용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2013.11.11.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은 2013.12.4. L에 탑승교지회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송부하였는데, 위 명단에 피고인 A, B, C, D은 2013.12.6. 18:00부터 2013.12.7. 09:00까지, 피고인 E, F, G, H은 2013.12.7. 09:00부터 2013.12.7. 18:00까지로 근무시간이 편성되어 있었다.
③ 위 명단에 의한 피고인들의 조편성 및 근무지, 근무형태와 당해 조에 편성된 필수근무인원의 수는 다음<생략>과 같다.
④ 탑승교 운전업무에 관여하는 근로자들은 여객터미널에 1 내지 3팀, 탑승동에 4 내지 6팀으로 모두 6개조로 되어 있으며 3조 2교대 체제로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 순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6개 팀의 M들은 필수유지업무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장에 있으면서 실제 탑승교 접·이현 업무를 하고 있었다.
⑤ N과 O은 2013.12.6. 여객터미널 야간근무조인 1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3.12.7. 06:00경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이탈한 이후에도 1팀의 인원은 21명으로 유지되었다.
⑥ P과 Q은 2013.12.6. 탑승동 A동 야간근무조인 4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3.12.7. 06:00경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 D이 이탈한 이후에도 4팀의 인원은 13명으로 유지되었다.
⑦ R과 O은 2013.12.7. 여객터미널 주간근무조인 2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3.12.7. 09:50경 출근하여 근무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E, F이 이탈한 이후에도 2팀의 인원은 21명으로 유지되었다.
⑧ P과 S은 2013.12.7. 탑승동 A동 주간근무조인 5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2013.12.7. 09:50경 출근하여 근무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G, H이 이탈한 이후에도 5팀의 인원은 13명으로 유지되었다.
⑨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승객들이 하기(下機)할 때 탑승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기의 도착이나 출발이 지연되면 항공사 측에서 L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항의의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는데, 이 사건 당일의 탑승교 운영과 관련하여 접·이현 등이 지연되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문은 접수된 바가 없다.
⑩ 이 사건 당일 필수유지업무자로 근무하던 T은 탑승교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일 채널의 공용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무전기를 통하여 탑승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접·이현의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는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⑪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탈한 이후에 팀장들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팀장들이 이미 투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탑승교 운전일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항공기와 터미널을 연결하는 탑승교 접·이현과 관련하여 항공기 운영 스케줄에 지연이 발생하였다거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공중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