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점, 이 사건 상병인 스트레스 장애는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어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듣고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관찰일지의 작성 및 삭제, 업무과정에서의 물건의 도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특별한 병력이나 구체적 사건, 정신 질환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데에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서울행정법원 2016.4.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김○희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16.03.23.
<주 문>
1. 피고가 2014.6.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1.21. 지적장애인 성인시설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2.26. 피고에게 “원고가 2013.11.9. 17:15경 내지 17:30경 고덕역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중 동료교사 임○영이 자신이 소속된 2층 ◇◇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던 관찰일지 파일을 지운 범인으로 원고를 지목하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또 위 임○영이 같은 날 20:00경 내지 21:00경 ○○원 생활관에서 위 사실에 더하여 2층 □□방 상담일지와 서류가 없어진 것과 원고가 소속된 2층 △△방 교대근무자 유○순 교사의 유에스비에 저장된 관찰일지 파일이 삭제된 것도 명확한 근거 없이 원고의 소행으로 몰아세우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욕적인 말을 함과 아울러, 원고가 배○식 교사의 벨트를 시설거주 장애인 전○성을 시켜 자르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며, 문○영과 술을 마시다가 문○영으로부터 예전에 원고가 문○영의 서류도 없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가 ○○재단 고충처리위원회에 위 사실 등 업무 중 생긴 모함과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단 측은 이를 해결하여 주기는커녕 오히려 원고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였다. 원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6.18. 원고에게 “관련자료 및 의무기록지 검토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7.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9.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료 교사로부터 관찰일지 삭제와 관련하여 폭언과 욕설을 들었고, 각종 서류 삭제 및 도난 사건 등의 범인으로 지목당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장기간 허위 사실로 모함을 당하였음에도 사업주 측의 부적절한 관리·대처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5 내지 9호증, 을 제1, 3, 4,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 근로형태 : 교대근무(24시간 교대근무)
- 근무시간 : 통상근무(1일 평균 15시간), 야간근무(17:30~익일 09:30)
- 업무내용 : 원고는 2002.11.21.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입사하여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지적장애인 일지 및 문서작성 업무(이용자 상담일지, 개별점검서비스표, 야간활동일지, 보호자 상담일지, 개인별 특성 관리 및 위험 상황 대처 관리, 사건사고보고서), 행사 및 대외활동 업무(행사지원, 홈페이지, 사진활동, 행사일지), 생활관 케어 업무(이용자 의복관리, 간식 배분, 소모품 관리, 복용약 관리, 이용자 칫솔질 면도 지도, 이용자 생활실 청결 관리, 샤워 지도, 머리감기, 세탁물 세탁, 손, 발톱 정리), 교육 업무(직원 교육 참석 및 설문지, 대외 교육 참석), 재활 업무(학습지 지도, IPP, 거주인 상담), 기타 업무(이용자 입원시 간병업무, 야간 순찰 및 체험 홈 순찰, 주일예배, 새벽예배 수요예배, 근태결과 보고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1) 동료교사 오○진은 2010.경 수회에 걸쳐 다른 교사 박○자에게 원고가 교사들 소지품과 물건, 서류 등을 훔치는 행동을 하니 원고 앞에서는 물건 간수 잘하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오○진은 위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 후 오○진은 2013.경 다른 교사 주○곤에게 원고가 간식을 좋아해서 다른 방 간식도 가져가니까 자신들이 소속된 방 간식 보관함 비밀번호를 원고에게 절대 가르쳐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오○진은 위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 것이었다.
(2) 동료 교사 배○식은 2012.8.9. 생활관 숙직실 건조대에 걸어 놓은 자신의 벨트가 없어졌다가 분리수거함에서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 발견되는 일이 발생하자, 위 주○곤에게 정황상 원고가 가위로 자신의 허리띠를 자른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배○식 역시 이를 목격한 바 없고, 시설거주 장애인 등 다른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가 아침식사를 마치고 자신보다 먼저 생활관에 올라가 혼자 있었다는 등의 박약한 근거를 들어 원고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었다.
(3)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교사들이 2013.11.경 9월분과 10월분의 관찰일지를 한꺼번에 작성하여야 하는 업무 부담이 발생하였다. 평소 원고와 친한 동료 사이로 지내던 교사 임○영은 2013.11.9. 17:15경 내지 17:30경 고덕역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자신이 컴퓨터로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2층 ◇◇방 컴퓨터 바탕화면에 저장하여 둔 관찰일지 파일을 지운 범인으로 원고를 지목하면서 폭언을 하였고, 또 같은 날 20:00경 내지 21:00경 이 사건 사업장 생활관에서 파일 삭제 시점과 과정을 묻는 원고에 대하여 동료 교사와 장애인들이 듣는 가운데 위 사실에 더하여 2층 □□방 상담일지와 서류가 없어진 것과 원고가 소속된 2층 △△방 교대근무자 유○순 교사의 유에스비에 저장된 관찰일지 파일이 삭제된 것도 원고의 소행으로 몰아세우는 한편, 위 배○식으로부터 원고가 배○식의 벨트를 시설거주 장애인 전○성을 시켜 자르게 했다는 말을 들었고, 동료 교사 문○영으로부터 원고가 문○영의 서류도 없앤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취지로 원고에게 말하였다. 한편 임○영은 ‘2013.11.4. 새벽까지 근무하여 컴퓨터 작업으로 관찰일지 작성 업무를 마쳤는데, 그 동안 원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기도 하였고 원고가 시설거주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경험한 것도 있어 바탕화면에 보관한 관찰일지 파일을 복사하여 다른 문서함에 보관해 두었다. 그런데 그 날 같이 근무한 원고가 새벽 2시까지 △△방에서 개인 업무를 하고 △△방에서 잤고, 그 다음날 확인하니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관해 둔 관찰일지 파일의 일부 내용이 지워져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직원노트 앞장에 적혀 있었다. 파일을 제대로 저장하지 않은 것인가 싶어 다른 문서함에 복사해 둔 파일을 확인하였더니 자신이 당초 작성을 마친 문서 내용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관찰일지 파일을 지운 범인으로 원고를 지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에 원고는 사업주 측에 2013.11.21. 위 임○영의 관찰일지 파일을 지운 범인을 찾아 자신의 결백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 측은 2013.12.3.참고인 면담 및 컴퓨터 확인 등을 실시하였으나 파일 삭제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을 한 채 원고가 요구하는 컴퓨터 전문업체를 통한 조사, 경찰 신고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가 다시 사업주 측에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하는 고충처리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은 2014.2.18. 오○진 교사에 대하여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의 과민반응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이 원고를 임○영의 관찰일지를 삭제한 범인으로 지목하거나 여론을 조성하여 위해를 주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의결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화해권고, 생활관내 문제발생 시 보고체제 강화요청 등의 조치만을 취한 채 사건을 종결하였다. 원고가 2014.2.24. 다시 고충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 측은 2014.3.6.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위 의결 사항을 추가 변경할 사항이 없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고충처리 요청을 할 경우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함과 아울러 원고가 현재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와 병명을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라는 답변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
(1) 원고는 임○영과의 위 사건을 겪은 후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후 2013.11.27.경 위 박○자로부터 박○자가 위 오○진으로부터 들은 위 나) (1)항의 이야기를, 2013.11.28.경 위 주○곤으로부터 주○곤이 오○진, 위 배○식으로터 들은 위 나) (1), (2)항의 이야기를 각 전해 듣고 자신이 4-5년간 동료라고 생각하고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 그 동안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퍼트려 원고와 동료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여 왔다고 느끼고 충격, 분노, 공포, 불안감, 두려움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 사업주 측이 원고의 고충처리 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 없이 원고의 탓으로 몰고 간다고 느끼게 되었다.
(2) 그 후 임○영이 2013.11.29. 원고가 담당구역 청소를 마치고 교사들이 신는 장화에 일부러 물을 부어놓았다면서 원고를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급기야 자신이 관찰일지 삭제 범인으로 의심받은 상황으로 인하여 출근에 두려움을 느낌과 아울러 위 임○영을 비롯한 동료들을 대면하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다수가 참가하는 조회, 회의,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3) 원고는 충격반응, 회피반응, 불안, 우울, 자살사고, 대인관계 공포, 감정의 위축, 피해의식이 심한 상태 등의 증상을 겪게 되자 2013.12.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을 받기 시작하여 정신상태 검사, 심리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2014.2.14.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의 병력
(1) 원고는 2007.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남자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2007.7.2., 2007.8.13.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에서 적응장애로, 2007.8.29., 2007.9.6., 2007.9.12., 문정신과의원에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원고는 심리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는 위 임○영과의 사건을 겪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동료 교사들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왔고, 원고의 가족 중에 이 사건 상병 등 정신 질환을 앓은 사람은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임○영과의 사건을 겪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점, 원고가 겪은 성추행 사건은 2007.경에 있었던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임○영과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어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도 원고의 스트레스 반응이 위 임○영과의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면 원고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임○영과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임○영으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듣고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관찰일지의 작성 및 삭제, 업무과정에서의 물건의 도난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나아가 원고가 임○영의 관찰일지를 삭제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이상 원고가 위 사건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임○영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작위적으로 보이는 점, 배○식과 오○진의 근거 없는 모함 사건 역시 직장 내 업무과정에서의 물품 등의 분실과 관련된 것이어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사이의 직장생활 중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또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 경과로 볼 때 위 사건들을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내지 갈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심리검사결과에서 원고가 보인 대인관계의 피해의식적 자각, 사고 집착, 일부 자폐적 사고 오류 및 현실검증력과 판단력 손상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에서 흔하지 않은 증상으로 개인적인 취약성(생물학적 소인 및 성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특별한 병력이나 구체적 사건, 정신 질환의 가족력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된 데에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